타 지역민 유입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 최소한 경제활동 보장
방문객 증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지역 활성화 도모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앞서 15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서면·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한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고유 자원(역사·문화 등)을 활용한 시설 조성·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한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예산 △전남 진도 △경북 칠곡 7곳이 선정됐다.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분야에는 전남·대구 수성·전북 익산 3곳이 선정됐다.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분야에서는 △충북 단양 △충남 천안 △경북 청도 △경남 고성 4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지역 특색을 반영함으로써 방문객 증대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유인·고객편의 시설 조성·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부산 동래 △대구 동구·북구 △경기 의왕 △전남 목포 △경북 청송 6곳이 선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