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민 유입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 최소한 경제활동 보장
방문객 증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지역 활성화 도모

행정안전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27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앞서 15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번 공모사업은 접수된 총 169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중앙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서면·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고 총 200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괴산 △전북 남원 △전남 고흥 △경남 거창 7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읍·면을 대상으로 타 지역민 유입을 위한 마을 자체 수익원 발굴로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 고유 자원(역사·문화 등)을 활용한 시설 조성·프로그램 기획을 지원한다.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서는 △인천 △대전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남 예산 △전남 진도 △경북 칠곡 7곳이 선정됐다.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분야에는 전남·대구 수성·전북 익산 3곳이 선정됐다.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분야에서는 △충북 단양 △충남 천안 △경북 청도 △경남 고성 4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지역 특색을 반영함으로써 방문객 증대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유인·고객편의 시설 조성·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을 지원한다.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분야에는 △부산 동래 △대구 동구·북구 △경기 의왕 △전남 목포 △경북 청송 6곳이 선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이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이 비교우위를 가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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