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심의 등 활동 진행 예정…국제 공조·인터폴 협력 강화 염두
[소비자경제=이창근 기자] 정부가 ‘제2의 누누티비’ 등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근절에 대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 유통 콘텐츠 근절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로, 당일 오전에 열린 민·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해당 발표를 통해 국제적 채널·범부처·민간 역량 등을 총동원해 ▲속도와 엄정함(Speed & Strict) ▲공조(Cooperation) ▲과학(Science) ▲변화(Change)로 구성된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선정했다. 또 정부는 불법 사이트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한 불법 수입이 발생할 여지를 억제하며, 추가로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의 자동 탐지를 위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 유통 사이트를 신속히 적발할 계획이다.
덧붙여서 정부는 제2의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심의·차단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정부는 누누티비 우회 앱에 대해 태스크포스를 가동한 바 있으며, 과기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차단 주기를 단축해 ‘누누티비’를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는 압박으로 서비스를 종료시킨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며, 특히 미국과의 민관 양면 공조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미국 국토안보부(국토안보수사국)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며, 한국저작권보호원·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국 영화협회는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로 문체부는 인터폴을 비롯한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인터폴과의 공조수사 확대를 통해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 지정 및 해외 거점 불법 사이트 수사 협력 지원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가입국 간 사이버범죄 분야에서 신속한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범죄 대응 협약’ 가입을 통해 협약 가입국의 수사자료와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며, 디지털 증거 분석·수사 전략 수립을 위한 범죄분석실도 조성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유통으로 누수됐던 수익이 회복되면 ‘K-콘텐츠 수출전략’ 추진 목표인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 달러,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 원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누누티비는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티빙 등 공식 OTT 사이트들과는 달리 저작권법에 어긋난 영상 게시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각종 불법 도박 광고들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채 암암리에 활동해왔으며, 누누라이브라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