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최초’ 보증재단 방문 신청 고객도 모바일 대출 실행
보증료 50% 지원,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및 포용금융 실천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한다. [사진=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한다. [사진=카카오뱅크] 

[소비자경제신문=최주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금융 혁신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폭넓은 보증서대출 상품과 편리한 대출 경험을 제공한다. 연말까지 보증료 절반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상생금융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5일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전용 보증 상품 ‘온택트 특례보증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까지 3개 상품을 동시에 출시한다.

카카오뱅크는 보증서대출 실행 전 과정을 100% 비대면화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보증 상품을 신청한 고객도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다. 이는 은행권 최초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보증서대출 3개 상품의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이다.

먼저 비대면 전용 보증 상품 ‘온택트 특례보증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는 3000만 원으로, 이날 기준 5.40%의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745점(NICE평가정보 기준) 이상인 기업 대상 상품이다.

‘재창업 특례보증 대출’은 최대한도 1억 원이며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중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은 업력 6개월 이상이며 대표자 개인 신용점수가 710점 이상 839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인 기업 대상이다. 금리는 각각 5.40%, 5.50%다.

3개 상품의 대출기간은 5년으로,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모두 면제한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후 대출이자 납입 계좌로 보증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료는 신용보증서 이용에 대한 수수료로서 고객이 이자와는 별개로 재단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대출금액,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대출 금액 3000만 원 △보증비율 95% △보증기간 5년 △보증료율 0.9%일 경우 최종 보증료로 약 110만 원을 납부해야하는데 카카오뱅크가 절반인 55만 원을 지원해준다.

카카오뱅크 보증서대출은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통합심사를 통해 한 번의 조회로 신청 가능한 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영업시간이 불규칙하고 바쁜 고객을 위해 예약 실행 기능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보증기관 대출 종료 시간인 16시 이후 대출을 약정하면 다음 영업일에 대출이 자동 실행되도록 예약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기업 대출 성장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뱅킹 이용 고객 기반도 획기적으로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 고객수는 출시 반년 만에 4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꾸준히 신규 고객이 유입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개인사업자 고객에 꼭 필요한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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