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 및 취약계층 대출 수요 흡수
지원한도 최대 100만원…최초 50만원 이후 이자 성실 납부시 추가 대출
[소비자경제신문=김연주 기자] 최근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오는 27일부터 시장에 신규로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당 상품의 지원 대상을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중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는 당일 즉시 지급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이같은 금액은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됐다. 여기에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생계비대출의 2023년 공급규모는 약 1000억원으로,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분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한다.
복지 제도의 경우에는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이 중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취업지원의 경우에는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특히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서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차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즉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예약하면, 다음주인 27일부터 31일까지의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