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지급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공동포럼 개최

제20차 금융소비자포럼 참석자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제20차 금융소비자포럼 참석자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경제=최주연 기자] 금융소비자네트워크,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선불전자지급서비스가 비대면 간편결제의 성장으로 일상화된 상황임에도,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짚어보며, 해외 입법현황과 비교해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수현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필요성과 규제현황’에 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변웅재 위원장(사법연수원 24기)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비자피해 사례와 입법과제’에 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 금융소비자 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 (사)소비자권익포럼 이기헌 공동대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궁주현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박성빈 사무관이 참가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심포지엄 제1주제에서 김수현 변호사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현금과 등가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고유재산과 소비자가 맡긴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 사업자의 환불의무 및 소멸시효개선 등과 관련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했다.

이어서 제2주제에서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별 소비자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선불지급서비스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촉구했다.

지정토론자들은 산업적 정책적 측면에서 선불지급서비스가 과거에 대해 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보호가 어렵게 된 점을 지적하고 약관으로 사업자의 면책을 도와주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의 개선을 지적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도출된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사업자의 환불의무와 환불범위를 명문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유통구조를 약관에 명기하는 입법 개정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와 핀테크 시대의 금융취약계층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입법 및 제도개선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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