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매각… 소액주주들과 대치 중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헬릭스미스] 

[소비자경제=최주연 기자] 헬릭스미스가 소액주주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헬릭스미스는 A씨가 최근 이사회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 및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주주에게 고의적으로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일부 주주-비주주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는 ‘상장법인의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등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를 공개되기 전에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헬릭스미스의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전일 대비 종가가 약 10%가량 급등하는 등 내부정보 유출이 일부 투자자의 주식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헬릭스미스 유승신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공시사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사전에 유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그 심각성이 높다”며 “내부정보 유출뿐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12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매각된 후 소액주주들과 대치 중이다.

카나리아바이오엠은 헬릭스미스가 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약 350억원의 신주를 취득해 지분 7.3%의 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같은 날 헬릭스미스가 카나리아바이오의 자회사 세종메디칼이 발행한 300억원의 전환사채를 사들였고, 소액주주들은 “사실상 50억원의 헐값 매각”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번 A씨 고발로 회사측과 소액주주 간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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