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박현종 회장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것”

bhc는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결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bhc는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결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bhc는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결한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25일 bhc는 서울고등법원 제 18민사부가 쓴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bhc 박현종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BBQ 윤홍근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1130억원에 매각했으나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bhc의 가맹점 수와 상태 등을 실제보다 부풀린 사실이 밝혀졌다. 때문에 2017년 2월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판정에 의해 로하틴그룹에 98억원의 손해를 배상했다.

BBQ는 지난 2019년 7월 bhc 박현종 회장 개인을 상대로 7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BBQ의 청구를 기각했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bhc에 따르면, BBQ는 그동안 제1심과 항소심에서 bhc그룹 박현종 회장이 고의로 각종 불법 내지 위법행위을 했다는 의혹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BBQ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bhc 관계자는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지만, 박현종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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