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안정성 제기
“위급상황시 탈출이 불가능한 차량은 명백한 위법행위”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이 최근 발생한 테슬라 차량 화재들을 다시한번 언급하고, 테슬라의 차량 중 ‘2020년식 모델 3 퍼포먼스’가 뒷좌석문을 내부에서 열수 없도록 설계했다면서 위급상황시 탈출이 불가능한 차량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시 차량안전 설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다”며, “화재진압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의 비상탈출장치 미비는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 테슬라는 해당 차량에 대한 대안책을 조속히 마련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차량화재는 지난 7일 서울 성수동 테슬라 서비스센터 앞에서 주차된 ‘모델X’ 차량이 전소된데 이어, 9일에는 세종시 인근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제때 탈출하지 못해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두 사건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주권이 2020년식 모델3 퍼포먼스를 콕집어 비판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동한 한국교통공단의 최근 4년간(2017.6.28.~2021.7.31.) 테슬라 관련 결함신고와 무상점검·수리 내역에 따르면, 2020년식 모델3 퍼포먼스 차량의 2열에는 비상탈출장치가 미장착됐고, 사고 발생 시 1열로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위급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인 앞 좌석마저 비상탈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탈출장치 개방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안전과 생명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동차 규칙위반 사항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에 따르면, 차량 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에 따라 문의 잠금장치 기능은 해제돼야 한다.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려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차량은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모델3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테슬라의 다른 차종인 모델X와 모델S 역시 뒷좌석 탈출이 어렵게 설계되어있다. 전력이 끊기면 모델X는 뒷문 아랫부분 스피커 덮개를 제거한 뒤 케이블을 당겨야 하고, 모델S는 뒷좌석 바닥 덮개를 젖혀 케이블을 당기도록 되어 있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구조가 사고 등 긴박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부상자나 어린이·노약자 등에게 공구를 찾아 스피커를 제거하고 탈출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타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제 탈출이 어렵다는 것의 예로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예로 들었다. 당시 탑승자는 문을 열수가 없어 결국 사망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주권은 “지난 2020년식에 없던 2열 비상탈출장치가 최근 출시되는 모델3에는 장착되고 있다. 그러나 골든타임 내 차량 문을 쉽게 열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테슬라는 우선적으로 국내에 시판된 2020년식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아울러 전 차종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열 수 있는 비상탈출장치를 도입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