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브랜드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없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 달라 …온라인몰 ‘성분표시’ 천차만별
아모레퍼시픽 “공식몰 아닌 경우 상품소개는 판매 업체가 진행”
Q. 온라인몰 별로 다르게 표시되는 ‘화장품 성분’…어떤 게 진짜인가요?
A. 지난 2020년 화장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성분표시가 온라인 쇼핑몰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온라인 몰에서는 전성분이 표기되어 있으나 어떤 곳에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왜 화장품 성분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고 어디를 참조해야 하는 걸까?
지난 18일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아모레퍼시픽 스킨케어 모이스처 12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온라인몰에서 화장품 전성분 및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 헤라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에멀젼’, 한율 ‘극진 에멀젼’은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관에 전성분 표시 없이 제품의 상세내용 및 사용법에 대한 정보만 기재돼 있었다.
소비자주권은 “화장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엉터리로 기재된 제품도 있었다”며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에멀젼’은 브랜드관에서 ‘리모넬’과 ‘리날룰’을 표기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아모레몰 화장품 전성분에는 ‘리모넬’과 ‘리날룰’ 표기가 없었다. 실제 판매제품 정보표시면은 해당성분이 없었다. 두 성분은 피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커머스 플랫폼(네이버쇼핑·쿠팡)은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판매자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 표시 여부가 달랐다. 필수 표기정보 및 상품 상세페이지 내에 화장품 전성분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판매자도 있었고, 컨텐츠 참조, 상품 상세페이지 참조 등 형식적인 문구만 기재하는 판매자도 있었다. 참조 문구는 쓰였지만, 상세페이지 내에 화장품의 전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주권은 온라인몰의 화장품 제품정보는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 거래 특성상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화장품 제조․유통․판매 업체는 소비자의 알권리·선택할권리·안전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의 올바른 정보를 온라인몰에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리․감독 이상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18일 소비자경제와 통화 중 “아모레몰 같은 공식판매 채널이 아닌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 브랜드관에서 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건 당사가 직접 상품 소개 페이지를 제작·작성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가 하는 것이기에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에멀젼에 알레르기 성분 리모넬과 리날룰은 함유되어 있지 않은데 브랜드관에서 잘못 기입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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