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 적발·차단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설 명절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설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관절 건강·갱년기 건강·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해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이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은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다.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이다.
화장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지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이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치약을 미백·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듯 거짓·과장 광고한 42건(100%)이다.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구강 내를 상쾌하게·충치 예방·구취 제거’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과 ‘치아미백’ 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된 효능·효과는 제품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이나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당 품목 신고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