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민법원, ‘미르2 IP’ 각색권 적법 및 수권 행사 권리 인정
싱가포르 ICC 통해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손해배상금 산정 절차 진행 중
위메이드의 주요 IP(지적재산권)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게임인 ‘미르의 전설2’가 다시 한번 중국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11일 중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소송에서 승소하며 IP 사업에 대한 권리를 재차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해당 재판은 엑토즈소프트가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에 위메이드가 다양한 파트너사와 중국에서 체결한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 행위 금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엑토즈소프트는 소송에서 각색권 수권행위를 금지할 것과 이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의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소송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중국인민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지난 2020년에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국재중재법원(ICC)’의 중재 판정을 통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란샤 사이의 SLA가 2017년 9월 28일 자로 종료됐다.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받았다.
현재 싱가포르 ICC에서는 이에 따른 약 1조원 규모 등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지난 6일에는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위메이드가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승소에 따라 미르의 전설2 IP 원저작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고, 중국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지속적인 판결이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중국 IP 사업 관련해서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중국 소송 관련해서는 판결로 말씀드리겠다”며, “액토즈소프트와의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