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86개 법률상 127개의 표시·광고 사항 통합 공고 개정

소비자24의 통합 공고 제공 화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의 통합 공고 제공 화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이하 통합 공고)’를 개정했다. 현행 통합공고(2020년 6월 17일) 이후 신설·변경된 25개 법률 및 28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해 최종 86개 법률상 127개의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한 것이다. 

공정위는 6차 통합공고 개정이 후 표시·광고와 관련해 신설‧변경된 25개 법률 및 28개 표시‧광고사항을 반영하고, 내용이 변경된 규정을 수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위생용품관리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이 제정되고, 식품 등 표시광고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등 23개 법령(또는 그 하위규정)이 개정됐다.

소비자 안전 관련 사항으로는 위생용품, 식품의 영양표시, 유해화학물질 등 안전 관련 표시의무의 신설·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생활 밀접사항 관련 사항으로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 신설, 대부조건, 결혼중개업자의 표시‧광고, 지식재산권‧상표권 등 문화, 금융, 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일상생활 속 소비자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표시·광고사항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산재돼 있는 26개 부처‧기관의 127개 표시‧광고사항을 소비자, 사업자가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유경수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