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 대상 운전자 안전교육
3시간의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2시간의 정기교육 진행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센터 메인화면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센터 메인화면 [사진=도로교통공단]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이하 긴급차)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차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의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를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긴급차 운전자가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교육을 반드시 때맞춰 이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긴급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차를 말한다. 긴급차를 운전하려면 차량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고,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2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긴급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는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올바른 운전방법 및 긴급차 교통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운전 요령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 이수 방법은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의 경우 경찰청 나라배움터를 이용하면 되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하면 된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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