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규제 은행 100 →105%, 저축은행 100 →110% 완화
금융위 “6개월간 상황 보며 유연화 조치 연장 검토 예정”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직원이 돈다발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직원이 돈다발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에 대한 조처로 10월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예대율 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7일 최근 기업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와중 회사채시장 위축으로 은행권이 기업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식,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연화 하는 조치 시행에 나섰다.

또한 10월 중 6개월간 비조치의견서를 즉시발급 함으로써 규제비율을 완화한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기업여신잔액은 2022년 6월 기준 1557조 4000억원을 기록해 2021년말 1445조 6000억원 대비 반년 새 기업대출 수요가 111조 8000억원 늘었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 / 원화예수금’ 값이 1과 같거나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예대율 규제비율은 은행 100에서 105%, 저축은행 100에서 110%로 6개월 ‘이상(+α)’ 완화된다.

금융위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를 우선 추진하되 금융시장 상황을 꾸준히 살펴보며 필요 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NSFR 등 추가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예대율 규제 소폭 완화에 대한 기대효과로 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생기는 동시에 은행간 예금 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10월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규제비율 완화를 시행하고, 시행 후 산정방식 정비를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정식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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