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식약처로부터 세균수 초과 판정 받아
올해 8월 17일 한보제과주식회사 OEM 제조 제품
롯데제과가 자사 제품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세균수 기준 초과 판정을 받아 자진 회수 절차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비정기 제품 회수 검사를 벌인 결과 지난 7일 롯데제과의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지난 8월 17일 한보제과주식회사가 OEM(주문자위탁생산)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모두 약 1만개에 달한다.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는 지난해 9월 출시된 GS25 전용상품이다.
롯데제과 측은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제조일자와 무관하게 ‘빵빠레 샌드 카스타드’ 전 제품 반품이 가능하다”면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심영범 기자
심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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