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완화
일반전세자금보증·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책에 따라 전세자금보증 한도가 상향된다. 

HF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HF공사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연소득 및 부채·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표=한국주택금융공사]
[표=한국주택금융공사]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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