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완화
일반전세자금보증·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의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개선책에 따라 전세자금보증 한도가 상향된다.
HF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HF공사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개인별 이용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연소득 및 부채·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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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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