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내년 10월부터 자기진단 메뉴 탑재
완성차업체 중 유일하게 OBD 해석코드 미공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토부, 근본문제 해결해야”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최근 상품성 개선 없이 차량 가격을 대폭 인상한 것도 모자라 소비자 안전까지 간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정기점검 때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별도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테슬라 자체 개발 자기진단 시스템을 통해서만 공단이 차량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도 손쓸 방법이 없게 된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국토교통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유로 현 상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자체 진단 시스템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테슬라와 우선 협상을 통해 차단하고, 나아가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를 근거로 테슬라가 내년 10월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모델에 자체 자기진단 메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수입차와 국산차 완성차 업체가 공단에 OBD 해석코드를 제공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OBD(On-Board Diagnostics)는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 규격이다. OBD 해석코드를 권고하고 있는 유엔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UN WP29)와도 대치된다.
공단은 OBD를 해석할 수 있는 코드를 완성차 업체로부터 받아 정기점검 때 활용한다. 공단은 2017년 6월 모든 자동차 제작사에 진단 정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OBD 단자를 설치하면 자율주행 등 소프트웨어 기술이 해킹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현재 공단은 테슬라 차량 정기점검 시 경고등 및 배선 이상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고 있어 면밀한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테슬라의 자료 제출 거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이 크다. FTA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승인된 차량은 별도 승인 없이 국내에서 연간 5만대 미만 판매가 가능하다. 미국 안전기준 승인을 받은 테슬라는 국내에서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근거로 테슬라는 대시보드 모니터의 자체 진단 메뉴를 통한 진단 검사를 공단에 제안했다. 차량 내부 중앙 디스플레이에 정기·종합 검사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를 탑재하겠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해당 시스템을 국내에서 최초 적용 이후에 경과를 지켜본 후 유럽·중국·일본 등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OBD 제출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테슬라 자체 진단 시스템으로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정보는 제한적이기에 정부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OBD 미제출로 인한 악용 사례가 없도록 테슬라와 우선 협상을 통해 차단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시급히 나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