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정감사서 공개…타인 명의 유심칩 끼워넣어도 정상 작동
김웅 의원 “127억 예산 들여 제작…청소년도 무분별 도용 위험”

[사진=김웅 의원실]
[사진=김웅 의원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명의도용 위험성이 국정감사서 제기됐다. 특히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해도 모바일 면허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명의도용 위험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27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고작 유심침을 바꿔 끼우는 것만으로 명의도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면서 “청소년도 얼마든지 손쉽게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할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 되어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공신력과 범용성은 결국 행정안전부가 스스로 전자정부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얻은 것뿐이다”고 비판했다. 

[자료=김웅 의원실]
[자료=김웅 의원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에 수립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7월에 발표된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에 행정안전부 예산 약 101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운영·유지관리 예산까지 포함하면 약 127억원에 달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해 구축사업을 마무리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이후 올해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시범 발급을 마친 뒤 28일부터 전국 발급이 시작됐다. 지난 9월 13일까지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총 31만 8926건에 달한다.

[자료=김웅 의원실]
[자료=김웅 의원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이 발표되기 이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규제 해소 성과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는 앞선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에서 추진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고 발표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동일한 민간의 서비스 규제를 해소 해준 셈이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정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행정기관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공신력을 스스로 부여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관료주의 규제로 보는 것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명의도용 위험성을 상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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