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단속인력 증원 및 관계부처 합동단속 필요”

[사진=연합뉴스]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일명 ‘라벨 바꿔치기’ 단속 결과, 최근 5년간 적발금액이 29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병훈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관세청이 적발한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17년 136건 ▲2018년 27건 ▲2019년 39건 ▲2020년 33건 ▲2021년 11건 ▲2022 8월 기준 4건에 달했다. 

적발금액은 ▲2017년 131억 8800만원 ▲2018년 78억 5500만원 ▲2019년 29억 300만원 ▲2020년 14억 8900만원 ▲2021년 42억 7200만원 ▲2022 8월 기준 8200만원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총 297억원의 규모가 적발됐다.

소위 ‘라벨 바꿔치기’라고 불리는 수입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라벨 바꿔치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30건 ▲2018년 101건 ▲2019년 70건 ▲2020년 58건 ▲2021년 136건 ▲2022년 8월 기준 61건이다.

이처럼 단속건수가 감소한 것은 농수산물 단속에 대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로 파악된다.

소 의원은 “수입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라벨 바꿔치기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다”면서 “현재 관세청의 기획단속이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집중되어 있는데, 평소에도관세청이 지자체·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기획 단속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심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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