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251명 ID 무단 도용해 9756만원(1440건)의 물품 주문
윤재갑 의원 “아이디 도용당한 고객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농협몰 담당자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농협몰 담당자가 신규회원 가입 과정에서 고객들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251명의 고객 ID와 비밀번호를 보관했다. 이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기간 동안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해 293건, 1800만원 어치를 상품을 주문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은 동료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해 1147건, 7956만원 상당을 주문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후속조치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문책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의원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쇼핑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도용한 것은 단순히 문책 요구만 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면서 “농협은 즉시 아이디를 도용당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심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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