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양유업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줘야”
남양유업 측, 항소 예정…법적 공방 계속될 듯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지분 매각을 두고 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간 법정 공방에서 한앤코가 승소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이 항소할 뜻을 밝히며 양 측의 다툼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한앤코에 주식을 넘겨줘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피고(홍 회장 측)들은 계약 내용에 대해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홍원식 회장 일가는 한앤코와 보유 지분 53.08%를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같은해 9월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에 대한 예우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이날 선고 후 한앤코는 보도자료를 내고 홍 회장 측에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판결을 수용하고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퇴진과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홍 회장 측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심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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