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의원 론스타 진상규명 촉구 토론회 개최
전성인 교수, 론스타 사태가 발생한 ‘맥’ 짚어
노주희 변호사, “ISDS 이해 부족이 문제”
민주·정의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할 론스타 배상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섰다.
이들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주요 의사 결정을 실행했던 당시 모피아(마피아+금융)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재무행정기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담당자들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3명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론스타 배상 결정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지난 2년간 정무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론스타 사태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 판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해왔다”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이슈와 ISDS 대응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와중 정부가 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론스타 ISDS) 결과가 나오면 모든 자료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정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했으나 결론적으로 국민 혈세 2800억원을 론스타에게 지불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000년대 당시 투기자본이 대한민국을 먹잇감으로 목표로 하고 덤벼들었다는 게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일인 것 같다”며 “이제 앞으로 향후 재판 중재 과정도 중요하고 3000억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를 복기하면 전문 인력이 너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향후 이런 일을 대비해서 전문 인력 양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모피아∙하나금융지주∙론스타 간 ‘탈출’을 위해서 동맹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무행정기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부적절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론스타가 2008년 9월 9일 금융위원회에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타 회사 출자 현황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08년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알았다”며 “(론스타가) 4%를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초과 지분을 (강제매각 조치하는 형식으로) 제한해야 했으나 이 총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 재무행정기관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해 사실 그대로 초과 지분을 강제 매각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직무유기’이니 고민되는 상황이었다.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 51% 중 4%를 제외하고 47%를 ‘강제매각’ 했다면 현재의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지분매각 계약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
전 교수는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재무행정기관이) 덮으니 (론스타 입장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법적 처벌을 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세계적인 은행으로 발돋움하고자 메가뱅크를 추진하는 하나은행과 (론스타와) 이해관계가 맞아서 하나은행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 김승유 전 회장은 2010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만나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1년 3월 10일 론스타코리아 유희원 전 대표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함에 따라 론스타의 매각 계획은 암초에 부딪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2011년 3월 16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 교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던 2003년 10월 이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조건을 충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금융주력자는 비금융회사인 자(법인)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당해 동일인 등을 의미하며 통상 산업자본으로 불리운다. 론스타는 당시 극동건설(7662억원)과 스타타워(6148억원), 아수엔터프라이즈(약 7700억원) 등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을 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비중이 자본기준으로 3.0%, 자산기준으로 1조 7000억원으로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KBS는 2011년 5월 25일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130여 곳(총자산 규모 약 3조 7000억원)을 보유한 비금융주력자’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뒤 론스타는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됐다. 이후 외환은행 매각 계획에 부정 여론이 확산되는 듯 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 입장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외환은행 인수 적법성을 건드리지 않는다”며 “단순 매각이냐 징벌적 매각이냐 이슈가 있었으나 설사 징벌적 매각을 해도 그 수익을 론스타가 가져간다”고 언급했다.
론스타는 2011년 10월 고등법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에 따라 11월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당하나, 금융위원회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론스타는 시간이 갈수록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하락해서 돈을 ‘더’ 받기 위해 ISDS에 소송을 제소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노주희 변호사는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가 무엇인가? 일단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론스타 측에서 우리나라·벨기에·룩셈부르크 간 투자보장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제2조 2항 ‘각 취약 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조항을 우리 정부가 어겼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ISDS는 역사적으로 선진국 투자자가 후진국의 투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라며 “판사가 아니라 외국 민간인들에게 판단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나프타에서 ISDS가 있었는데 2018년 재협상을 해서 적어도 캐나다와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ISDS 하지 말자고 해서 뺐다”며 “ISDS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손해를 현실적으로 좀 비교하고 근본적으로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 국제통상연구원 한상범 정책위원,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가 참여했다.
박상인 교수는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직에서 물러나는 게 예의”라고 사임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하고 규명 이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ISD(해외투자자가 상대국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에 제출한 증인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 사회의 외국 자본에 대한 반감이 너무 강하다’라는 언급이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중재 판정(8월 31일) 후 121일 내에 판정 무효를 신청할지 말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며 “문제는 ‘그 뚜껑을 여는 순간(무효를 신청하는 순간)’ 론스타의 10년이 다시 시작될 거다. 다시 중재부를 구성해야 하기에 취소 절차는 1년 이상 소요된다. 설령 무효 판정을 받고자 하면 론스타 사건 분쟁이 다시 시작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판정 무효 신청을 이끌어 내는 데 “2년 더 걸린다고 하고 만약 거기서 우리가 이긴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론스타가 한국을 대상으로 판정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범 정책위원은 “ISDS 사건에서 평균적으로 이용되는 손해배상금은 평균 1억 6000만 달러인 반면, 법무부가 물어준 국가 배상금은 2억 1650만 달러다”면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ISDS 소송에서 결코 선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앞으로 ISDS 판정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첫 번째는 자료 공유, 두 번째는 청문회, 세 번째는 ISDS 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ISDS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어 “IDSD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 변호사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듯이 정부 조직을 좀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득의 대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번 돈은 4조 6700억원 정도 된다”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만 가지고도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정을 받았는데 론스타가 제출했던 모든 자료를 더 검토했다면 2003년부터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