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신 과다 개통 및 고가요금제 강요 방치
소비자주권 “통신비 감면 대상자 자동신청으로 제도 개선해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시 기본 감면은 최대 2만 6000원, 통화료 감면은 최대 50%(월 최대 3만 3500원)를 받을 수 있다. 감면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와 인터넷(정부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으로 신청해야 한다.
앞서 과기부는 2015년 당시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
2019년 기준으로 통신비 감면 적용대상자는 약 800만명이지만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서 요금감면 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명에 불과하다. 약 300만명은 장애나 고령 등의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다. 이에 이통3사는 이들의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요금감면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9일 “정부는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에서 자동신청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이통3사에 감면 대상자 가입 시 요금감면 혜택 적용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별 신청이라는 제도적 허점 속에서 이통3사는 7년간 약 2751억원의 낙전수입을 챙겼다. 심지어 SK텔레콤과 KT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완전 판매를 방치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통신비 부담을 누적시키고 있다는 게 소비자주권의 입장이다.
소비자주권 조사 결과, 특히 이통3사는 의지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요금감면 안내에 나서지 않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과다 개통 및 고가요금제 강요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복지 할인 등록 가입 자 중 3회선 이상 개통한 인원은 SK텔레콤 4010명(2020년 기준), KT 1317명(2021년 5월 기준)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원은 6000여명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사회와의 동행’을 사회 공헌의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취약계층과 동행을 강조했다. KT는 ‘고객 최우선 경영’을 선언했지만 2751억원의 낙전수입 앞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통신소비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수익만 추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통3사 역시 말뿐인 사회적 책임이 아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혜택 부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