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 발표
분쟁 해결율 84.3%…분쟁신청 KT 가장 많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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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통신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KT가 가장 많았다. 

30대 중반의 A씨는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영업점의 안내를 믿고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그런데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게 단말기 기기값이 전액 청구되고 있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 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영업점에서 단말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혜택을 단말기 기기값에 적용하는 것처럼 잘못 고지한 정황을 파악해 피신청인(통신사)에게 개통철회를 협의안으로 제시했고,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개통철회 절차가 진행되어 원만하게 조정 전 합의가 이뤄졌다.  

26일 실제로 본지 제보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는 “휴대전화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통사 대리점직원은 B씨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약서에 서명만 받은 채 멋대로 11만원대 요금제로 휴대전화를 강매했다. 이른바 ‘대리점 갑질’이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26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아무래도 KT고객이 많다보니 통신분쟁이 가장 많은 것 같다”면서 “그래도 다행인건 분쟁 해결율도 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올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477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12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84.3%인 263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통신분쟁 해결률은 올 상반기 84.3%로, 전년동기(72.7%)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종결된 미해결률(15.7%) 또한 많이 개선됐다.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의 경우 KT가 53건(42.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명 당 신청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분쟁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1.5%)과 중요사항 설명 고지 관련(41.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13.8%)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청건수(477건) 중 197건(41.3%)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7.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69.4%)이 가장 많았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87.5%)가 가장 높았고 SK텔레콤(77.4%), LG유플러스(76.3%)가 뒤를 이었다. 유선부문의 경우 KT(93.7%)와 LGU+(93.7%)가 가장 높았고 SKT(83.4%), SKB(78.9%) 순으로 나타났다.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은 지난해 상반기 76건에서 올해 상반기 21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44.7%에서 84.7%로 크게 상승했다.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은 KT(88.1%), LG유플러스(81.8%), SK텔레콤(80.0%)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적극적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통신품질 분쟁 건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앱마켓 이용 관련 분쟁이 포함됨에 따라 앱마켓 특위를 구성·운영하고 앱마켓 분쟁조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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