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2년간 3.25조원 공급
​​​​​​​운전자금 최대 3억원·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내 지원

[사진=신용보증기금]
[사진=신용보증기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을 위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조 2500억원이 지원된다.

25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설비투자와 인력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2년간 3조 250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료=신용보증기금]
[자료=신용보증기금]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보증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 및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한 보증공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특히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기반 피해기업까지 포함해 자금지원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p%를 추가 차감해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송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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