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업계와 사전에 최대한 소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개정 아니냐’ 주장에 국토부 일축
일각선 8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관련 내용 담길 것으로 추측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완화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해당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방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루어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타다 사례처럼 업계 영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부분을 사전에 최대한 소통하되 제도 혁신이 이해관계로 제약되는 상황은 돌파한다는 원칙이다”면서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원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재개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타다금지법 재개정은 없다고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타다’는 지난 2019년 택시업계가 위법 콜택시라고 주장하면서 기소한데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2항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죄판결을 통해 타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02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되면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승합자동차로 제한한다’는 조항으로 시내 단거리 주행에 제동이 걸려 타다의 사업규모는 축소된 상황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오는 8월 발표하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현재 심야 택시대란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이하 탄력요금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서다. 탄력요금제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2시에 요금을 일정 범위 내 탄력적으로 책정하는 제도로, 국토부응 이를 통해 기사의 심야 운행 증가 등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현재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수준에 불과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작동시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고 하는 데 가격 등의 문제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