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는 내달 1일부터 조기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0.9%로 인하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28일 HF공사에 따르면,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초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은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오는 7월 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원금에 대해 경과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원금 3억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HF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을 6월말에 종료할 예정이다. 4월말 기준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지원금액은 약 31억원이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해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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