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가맹본사에 관한 허위사실 악의적 유포
법원, 준비된 ‘가짜 목격자’에 의한 허위 진술 인정

BBQ CI [사진=제너시스BBQ]
BBQ CI [사진=제너시스BBQ]

지난 2017년 발생한 BBQ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BBQ가 승소했다.

제네시스BBQ는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가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본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불궈진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의 추완항소를 각하함으로써 1심 판결에 대한 B씨의 불복을 배척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의 제보자 A씨는 2017년 서울 강남구 소재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한 언론사에 ‘BBQ 회장이 매장을 갑자기 방문하여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하였다’·‘BBQ 회장의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 품질의 닭이 공급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다. 해당 언론사는 A씨의 제보와 A씨의 부탁을 받고 목격자로 언론에 허위 인터뷰를 한 B씨의 증언을 토대로 2017년 11월경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를 냈다.

당시 보도에는 손님으로 둔갑한 B씨의 자극적인 허위 목격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사건 당일 현장에서 BBQ 회장이 폭언과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점주의 사과를 받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 수사 결과 모든 내용이 허위로 조작된 것임이 밝혀져 재판부는 B씨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부도 허위 목격자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의 결론을 인정한 셈이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BBQ는 수년 동안 ‘갑질 기업’이라는 억울한 오명과 함께 소비자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전국의 BBQ 가맹점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당시 A씨는 언론사의 대대적인 보도 직 후 BBQ를 대상으로 검찰에 명예훼손·영업방해·가맹사업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진행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A씨의 매장은 현재 BBQ의 경쟁사인 bhc에 인수되어 현재는 bhc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A씨와 허위 인터뷰한 B씨를 대상으로 형사고소한 명예훼손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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