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최대 8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100% 배상’을 주장하며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관련된 분쟁조정 가운데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이 펀드와 관련해 진행 중인 하나은행 105건, 대신증권·유안타증권·농협은행 각 1건 등 총 108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 중 2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 투자 상품으로 하나은행 등에서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어치가 판매됐다. 이후 코로나19 재정난 등으로 전액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개인 444명, 법인 26개사 등이 피해를 입었다.
분조위는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하나은행이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누락한 것으로 봤다. 또 판매인이 최소 가입금액을 상품제안서상 금액과 달리 상향해 안내한 점 등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일반 투자자 B씨에 대해서도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하고 투자 등급을 임의로 상향한 점 등으로 하나은행이 75%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우리은행 등이 판매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와 같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100% 배상 결정을 기대했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피해자들은 금감원 판단에 대해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