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재안 조합은 “수용” VS 시공단 “불가”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붙은 현수막 [사진=현대건설]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 붙은 현수막 [사진=현대건설]

둔촌주공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조합의 입장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최고 35층 83개동, 1만 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올리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52%에 이른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5월에 일반분양(4785세대)을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진행되지 않고 무기한 연기됐다.

공사비 증액계약과 마감재 변경 등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시공단은 지난 4월 15일 공사를 중단했고, 이달 안에 타워크레인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전날 서울시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양측에 중재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단은 기존 계약의 유·무효를 더 논하지 않고 공사비 3조 2000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논란의 중점이었던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와 관련해선 미계약 부분은 조합과 협의해 수용하고, 계약 부분 변경에 따른 위약금과 고급화로 인해 증액되는 금액은 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서울시 중재안을 살펴보면 일단 일은하고 돈은 나중에 준다는 격이다”면서 “소송 취하와 관련 없이 일하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조합은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수용한다.

시공사업단은 30일 이내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의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에 협조하며, 조합은 시공사업단에 제기한 소송 제기를 취하하고 지난 4월 총회에서 통과된 ‘공사계약 변경의 건에 대한 의결 취소’안건을 철회토록 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모든 전권을 위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 붙은 현수막 [사진=현대건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 붙은 현수막 [사진=현대건설]

하지만 시공단은 중재안을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중재안에 대한 시공사업단 답변서를 보면 “본 중재안이 시공사업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상당수 포함되고 중재안을 수용해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시공사업단은 우선 조합이 법원에 낸 ‘공사도급변경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공사계약변경 의결을 취소한 총회 결정을 먼저 취소한 후에 모든 협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시공단은 서울시 요청에 따라 조합 실태조사 기간 중 보류한 사업현장 내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쪼록 시공단과 조합이 잘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둔촌주공을 계기로 더이상의 이런 사태는 일어나질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자 일각에서는 사업 파행이 거듭하면 2007년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성수동 트리마제는 지역주택조합이던 성수1지역주택조합이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중도에 분담금과 분양가 등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이 빚어졌고, 사업이 지연되며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조합이 부도났다. 사업 부지는 경매에 부쳐졌고, 두산중공업이 인수해 최고급 아파트의 대명사로 불리는 트리마제를 완공했다. 다만 조합원들은 사업 부지와 분양 권리를 박탈당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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