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혼자서 16곳 아파트 모두 맡고 있어…사업 지연 손실 규모만 107억원 추산
수원특례시 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 “주택국 신설에 관리 인력 충원해야” 촉구

[사진=수원특례시 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
[사진=수원특례시 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

수원시는 지난 1월 13일자로 수원특례시가 됐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의 변화나 인원의 변화는 없었다. 

현재 수원시 관내에는 올해 5월 도내 타 지자체보다 더 많은 16개 단지 2만 4204호의 공동주택이 주택법에서 정한 법규와 절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 소속 주무관 1명이 수원시 전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시민들은 행정절차 소요 시간이 길어져 피해를 받고, 담당 주무관도 과도한 업무량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안전진단 신청부터 업체 선정 통보까지 평균 134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수원특례시 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 관계자는 “실무 인원 1~2명 충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 내 공동주택단지가 증가하고 재건축, 리모델링 등 주택 관련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니 주택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모델링 전담팀도 없는 수원시 

수원특례시 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는 26일 수원특례시청 앞에서 ‘수원시 리모델링 지원조직 및 인력 즉각 보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례시로 승격된 현 시점에서 수원시의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에서 정한 리모델링 대상 노후주택의 규모가 주택 총 호수 대비 30.6%, 아파트 총 호수 대비 약 50.2%이며 그 규모는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 2025년에는 약 70%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원시는 지난 2016년 ‘수원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주택법 제75조에 따른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와 업무 분담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명시했다. 또 수원시 조례 제3장에도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에 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원시 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주택조합과 추진위원회는 ‘민·관 상호 노력으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도시재생은 물론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27일에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를 결성했다. 이후 올해 1월 26일에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를 발족시키고 민간차원에서의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법규와 수원시의 기본계획 및 조례 제정, 민간 차원의 노력 그리고 경기도와 수원시 의회에서 연합회 발대식에 의장단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리모델링에 활성화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약속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행정관청인 수원시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체계는 아직까지도 도내 타 지자체에 비해 가장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진단부터 업체선정까지 134일?

수원시청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수원시청에서 리모델링을 전담하는 인력은 단 1명뿐이다. 1명이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안전진단 등이 지연돼 조합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는 실정이다. 

리모델링에 있어서 필수 단계인 안전진단에 있어서 신청일로부터 업체 선정 통보일까지 평균 민원처리기간이 134일이 소요됐고, 조합마다 처리일수도 상이해 일관성도 없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특히 가장 크게 피해를 본 단지는 삼성태영아파트 주택리모델링조합이다. 안전진단 신청부터 입찰공고를 거쳐 업체선정 통보를 받는 데까지 총 206일이 소요됐다. 이어 수원시에서 첫번째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신성·신안·쌍용·진흥은 165일이 걸렸다. 이어 ▲삼천리권선2차아파트(122일) ▲신나무실주공아파트(112일) ▲매탄동남아파트(110일) ▲신명동보(91일) 순이었다.

연합회는 “통상 60일이면 처리 가능한 업체 통보 처리일수가 평균 134일로 늘어나면서 현재 시점에서 산출한 해당 단지들 전체의 사업지연 손실규모는 107억원으로 추산된다”면서 “1명이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안전진단 등이 지연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지원 체제가 지속될 경우 안전진단에 이어 도심계획심의 등 향후의 각 리모델링 사업 단계에 있어서의 업무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행정지원 인력의 충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수원시가 조속히 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사진=수원특례시 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
[사진=수원특례시 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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