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번호수 7자리에서 8자리로…11월 26일부터 시행

굴착기와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 차량에 지역명 번호판은 11월 26일부터 없어진다. [사진=연합뉴스] 
굴착기와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장비 차량에 지역명 번호판은 11월 26일부터 없어진다. [사진=연합뉴스] 

건설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굴착기와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들의 번호판에서 지역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체계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 영업명을 삭제하고, 현행 7자리인 번호체계를 8자리로 바꾼 전국 등록번호표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체계가 도입되면 건설기계도 일반 차량 처럼 숫자 7개와 한글을 조합한 번호(예: 012가3456)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구분을 위해 건설기계 차량의 번호표에는 맨 앞자리가 숫자 0으로 고정된다. 

번호표 디자인도 일부 변경됐다. 번호표의 바탕색은 영업용 건설기계는 주황색, 자가용·관용은 흰색 바탕색, 글씨는 검은색을 적용하고 번호표의 크기도 건설기계의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3종류(600×280㎜·400×220㎜·520×110㎜)로 나뉘어져있던 기존 체계에서 1종류(520×110㎜)로 통일된다.

건설기계 번호체계 개편 전(왼쪽)과 후(오른쪽)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번호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도 경계를 넘어 이사하면 30일 이내에 새로운 시·도 관할관청에서 건설기계의 번호표를 재발급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분부터 전국 등록번호표 체계가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개편된 번호표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에 대해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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