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시공사 협상파트너 놓고 신경전
서울시 중재로 해결 실마리 찾을까?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이 멈춘지 벌써 12일째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사건 표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둔촌주공 사태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26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정률 50%가 넘어간 현장은 다른 시공사들이 들어오지 않으려한다”면서 “그렇다보면 이제 향후 몇 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최악 상황까지 나오면 기존에 입주해야 하는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공단과 조합의 갈등이 장기전이 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받는 피해와 아파트 공급 가뭄을 우려해 다시 중재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와 강동구청이 10차례 가량 중재를 했지만 시공단과 조합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손을 뗀 상태였다.
조합은 당초 공사중단이 10일을 넘어가는 4월 25일에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를 교체하겠다고 예고했었지만, 이를 번복하고 서울시의 중재안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공단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으므로 기존대로 공사중단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협상 자리에 나올 ‘협상 참여자’를 두고 갈등이 있다. 조합은 시공단 협상 참여자로 ‘본사 임원 이상의 책임자’를 요구하지만, 시공단은 ‘현장소장’이 시공단의 대리인이라며 임원 참석을 거부한 데 따른다. 협상 참여자 선정부터 난항인 상황으로, 사태 해결이 시작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