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중 환경부만 제대로 표기…업체는 상온만 표시
테슬라 모델3, 상온· 저온 주행거리 차이 163km 52% 차이
소비자주권 “구매자 기만 말고 관련 정보 제대로 제공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기차의 1회 충전 시 상온과 저온 주행가능거리가 차종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을 조사한 시민단체는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저온 주행가능거리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다”면서 “상온·저온 환경에서의 주행가능거리를 소비자가 차량구매과정에서 알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3일 완성차 업계 및 정부 부처의 전기차 상온·저온에서의 주행가능 거리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온·저온 주행가능거리를 모두 표기한 곳은 환경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기차의 주행거리를 상온(약 25℃)과 저온(약 -7℃)에서 각각 측정했다. 그러나  전기차를 관리하는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도 대부분 상온 주행가능거리만 표기하고 있었으며, 완성차업계는 상온·저온 구분없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를 반영한 ‘복합 주행가능거리’만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상온 주행거리만 표기된 셈이다.

소비자주권이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국내 및 수입산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를 비교한 결과 상온·저온간 주행거리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모델3는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된 복합 주행가능거리 480km인데, 환경부의 모델3 저온 주행가능거리는 52%나 감소한 251k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은 “주행환경을 배제한 채 복합 주행가능거리 수치만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차량이 저온에도 상온에 상응하는 주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기술력의 한계, 배터리의 특성으로 인한 주행가능거리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저온 시 주행가능거리를 은폐하고 상온 시 주행가능거리만 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 결과에서 일부 완성차 업체는 상온·저온 주행가능거리 모두 표기하는 업체도 있었다.

포르쉐는 공식 홈페이지에 ‘주행 거리 계산기’ 페이지를 운영해 소비자들은 차량 외부 온도 등을 직접 조절해 다양한 주행환경에서 예상 주행가능거리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포르쉐 차량 구매자들은 홈페이지에 표기된 복합 주행가능거리와 저온 주행가능거리가 차이가 나더라도 미리 인지하고 차량 구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주권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주행 거리 정보도 명확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2만 2869대로 전년 대비 112% 폭증핶으나 저온 주행 가능거리는 제조사 홈페이지나 카탈로그에 표기되지 않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해당 사이트를 아는 소비자도 적고, 사이트를 참고하여 차량 구매를 하는 이들은 더욱 드물다”면서 “제조사는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에, 관련 정부 부처는 전기차 관리체계를 개선해 저온 주행가능거리 등 소비자에게 전기차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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