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추가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화정아이파크 사고 결과는 9~10월께 나와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대해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만으로도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9일에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한 사건을 가지고 추가로 영업정지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다”면서 추가로 영업정지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학동 붕괴사건은 이번 2건을 끝으로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고 입을 모았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문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다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나설 것이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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