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비자·정비업자 “과도한 행정절차 해소 기대” 반색
“범죄 악용될 소지 없도록 세부 제한사항은 정해야”
자동차 수리 시 정비업자도 번호판 탈·부착을 할 수 있게 돼 과도한 행정절차로 불편을 겪어온 소비자와 정비업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이 지난 7일 자동차 정비 효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해 소비자와 정비업자 모두가 겪어온 불편과 비효율은 개선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통과로 정비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세부사항을 정해 더욱 체계적인 번호판 관리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탈·부착 시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착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번호판 ‘봉인’을 수령해야 한다.
그러나 차량 정비 과정에서 부득히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경우에도 규정이 예외없이 적용되다보니 정비업자와 자동차 소유자 모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그동안 지적돼 왔다.
정비를 위해 번호판 탈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행정기관에 방문해 허가를 받은 뒤에야 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비 후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할 때는 반드시 차량 소유자가 행정기관에 방문해 신청 및 봉인 수령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일과시간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정비를 마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차량을 정비업체에 세워둬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에 소비자는 행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개인시간을 따로 내야 할 정도로 시간이 허비돼 불편을 호소해왔다.
박 의원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는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고 번호판을 탈착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 외에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비업자도 번호판 봉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엄격한 등록번호판 관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비업자의 번호판 탈·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일선 정비업자들도 법안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 측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범퍼 수리나 도색 등 자동차 정비 시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봉인된 번호판을 정비업자가 해제하면 불법이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번호판 탈·부착 절차의 시간 및 비용상 비효율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색했다.
이어 연합회 측은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비업소가 시청에서 번호판 봉인을 미리 구매해 수리하고 이 기록을 국토교통부 정비전산망에 보내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택시미터기나 디젤차의 경우도 이미 정비업소에서 진행하는 만큼 행정적 절차를 줄이고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정비업소의 번호판 탈·부착은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