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입장문 “특별항고 효력 없어…일방적 주장 통해 오도” 비판
인수 강행 의지에 “가처분 인용 가능성 없어…법리왜곡 중단해야”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연합뉴스]
쌍용차 평택공장 [사진=연합뉴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양사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쌍용차는 에디슨 모터스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대법원 특별항고에 대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없다”면서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고 일축했다. 

쌍용차는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에디슨모터스가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에 대해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데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런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앞선 5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9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한 쌍용차의 출금 금지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특별항고의 이유로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차가 새로운 인수자와의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한 채 회생절차 종료 기한 내에 쌍용차 인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여기에 덧붙여 금호에이치티가 컨소시엄에 참여의향을 밝혔다면서 추가로 1~2곳의 기업을 추가로 참여시킬 예정이며, 인수인의 지위를 잃더라도 이들 기업과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에디슨모터스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생계확안을 배제하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면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이다”고 입장문을 통해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5일까지 쌍용차와 M&A 투자계약에 필요한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이달 1일로 예정됐던 관계인 집회도 취소됐다.

쌍용차 부품 등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 정연국 단장(왼쪽)과 최병훈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 회생계획 탄원서 및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쌍용차 부품 등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채권단 정연국 단장(왼쪽)과 최병훈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쌍용차 회생계획 탄원서 및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쌍용차는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없다”면서 “법원조사위원도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이행 가능성이 없다는 2차 조사보고서를 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 법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도 없다”면서 “특별항고와 계약해제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인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5월 1일로 연장된 것은 절차 위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7월 1일까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쌍용차는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 작성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됐다”면서 “회생 계획이 더는 존재하지 않아서 기한 연장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고, 에디슨모터스가  기한 내에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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