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수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수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가 주택대출과 관련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풀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완화냐 강화 기조 유지냐를 두고 양자택일 식으로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날 인수위는 DSR 완화 문제를 차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수위 최지현 수석 부대변인은 “앞으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DSR 관련 모든 게 검토될 예정이다. 조만간 부동산 공급·수요 측면에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대출 공약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LTV를 80%까지 상향하고 생애 첫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 LTV는 지역과 주택가격 등에 따라 20~70% 수준이며 수도권 규제 지역은 대부분 4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또 주택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난 2020년 정부가 2·20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집값 9억원 이하는 50%, 집값 9억원 초과 주택은 LTV를 3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바뀌는 LTV 확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간 원리금 상한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차주별 DSR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연봉이 높을 수록 유리한 구조’이며 현재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가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DSR을 손보지 않으면 LTV 상향의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총대출 규모 2억원 초과자에 적용되는 개인별 DSR도 LTV 완화에 연동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규제 확대 계획을 유예하거나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 취약계층·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리상승도 주요 변수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풀어주면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 가계 대출 총량 관리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우려·미 연준 금리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기준 금리를 1.25%p로 올리면서 한은 기준 금리가 지난 1월 22개월 만에 코로나19 직전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같은 빠른 인상은 지난 2007년 7~8월에 걸쳐 인상된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가계의 이자부담은 1인당 평균 15만원 증가하고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연간 3조 2000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0.75%p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가계의 총 이자 부담 규모는 9조 6000억원이 증가했다.

가계 부채도 통계 시작(197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1844조 9000억원으로 1년 새 9.7% 늘어났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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