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측 “홍보할 때와 달리 설치 후 관련서류 보내주지 않아”
설치기사측 “서류 우편함에 넣었고 다시 가져다주기로 했다”
사측 “공식대리점 아니어서 대응 어려워…법적대응 검토 중”

[사진=경동나비엔 홈페이지 화면 캡쳐]
[사진=경동나비엔 홈페이지 화면 캡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금 문제로 고객과 설치기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례가 발생했다. 30일 소비자경제 제보에 따르면, 전남 광주에 거주하는 임대인 A씨는 지난 2월 세입자 주택의 보일러를 경동보일러 설치 업체를 통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10만원의 설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일러 설치 후 구청에 관련 서류를 보내면 지원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 1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 업체 측에서 관련 서류를 보내줘야만 고객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소비자경제에 보일러 설치기사가 보일러 설치 후 지원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설치기사는 해당 서류를 가져다 주겠노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급기야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A씨를 피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치 상담 시에는 지원금 내역조차 몰랐던 저에게 관련 안내를 해가며 10만원 할인 받는 기회라고 해놓고 결제를 한 후에는 귀찮다는 듯 전화 조차 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사진=제보자 제공]

본지는 양쪽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치기사 측에 통화를 시도했다. 설치기사는 통화에서 “설치 후 3주 뒤에 세입자의 집 우편함에 (서류를) 놓고 왔다. 그리고 지난 25일(제보일 24일) 제보자의 남편과 이번 주 중 한번 더 가져다 놓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도 세입자도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1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 받아도 된다. 이 분(설치기사)의 태도가 문제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분개했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설치기사가 경동보일러의 공식대리점이 아닌데도 버젓이 공식대리점처럼 홍보를 하면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어 제2, 제3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A씨는 해당 설치기사가 ○○대리점이라고 홍보를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지만 경동보일러 본사에 연락을 취했더니 공식 대리점이 아니라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동보일러 측은 “친환경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판매자가 신청 후 환급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설 대리점을 통한 구매에는 본사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경우처럼 사설 설비업자가 마치 공식대리점으로 오인하게 당사 CI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본사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사진=경동보일러 홈페이지 캡처]
[사진=경동보일러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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