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공공주택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 예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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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공공주택단지에 주차되어 있거나 거주자들이 소유한 고가 차량에 대해 전수 조사가 실시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7일 공공주택단지내 고가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로 입주자격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주택 내 고가차량의 편법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차량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주택 부정입주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다. 

SH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기준에 어긋나는 차량이 발견될 경우 공공주택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SH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 공공주택 거주자 중 기준가액인 3557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이 67건 적발되어 주택임대 계약이 모두 해지됐다. 

제도적 보완도 함께 진행된다. SH는 공공주택간지 내 차량 등록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위반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 폐지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방문객의 차량으로 위장된 고가 차량 소유 및 주차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공공주택단지 내 세대 주 및 세대원 외의 차량 등록을 엄격히 금지하고, 방문 차량에 대해 1회 3일 이내, 1개월 총 5일 이내(약 120시간)의 주차총량제를 실시한다. 이는 고가의 오제차량이 방문증을 악용해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SH는 지난해와 올해 입주민 거주 실태조사에서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주택을 매매·임대한 입주자,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 행위자를 집중 조사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집 없는 서민들이 사용해야 할 공공주택에 가진자들이 살고 있다”면서 “편법과 탈법 행위 등 반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전수조사에 나서고 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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