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체계 전면 재검토, 과태료 8500만원 부과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서구 HDC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현행 법령 위반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반사항 9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는 등 안전보건 체계와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항은 ▲추락방지조치 위반 12건 ▲통로안전조치 위반 4건 ▲붕괴예방조치 위반 3건 ▲건설기계 안전조치 위반 6건 등이었다.

또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 사항도 5건이었으며, 기초 의무도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 관리비 등 63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노동청은 93건의 위반 사항 중 25건은 사법조치 하고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적발된 위반 내용과 그 정도를 고려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형식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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