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은 과징금 부과 예정
소프트웨어 오류와 부품 불량 등의 제작결함이 발견된 21개 차종 5만여대가 리콜된다.
국토부는 4일 르노삼성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등 4개사 21개 차종 4만 9246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에서 가장 많은 차종은 르노삼성의 XM3이다. 총 4만 5476대가 리콜되는 XM3는 전자식 조향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에서 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우디폭스바겐의 리콜대상은 A4 40 TFSI 프리미엄 등 17개 차종이다. 해당 차종 354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륜차 221대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혼다코리아의 CBR1000RR-R SP 등 2개 이륜차종 141대는 오일쿨러 호스 단열처리 불량으로 엔진오일이 누유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국모터트레이딩의 야마하 MTN850D 이륜 차종 80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에서 계기판 화면이 정지될 수 있음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번 리콜 대상 기업 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들은 각 제작· 판매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으며, 차주들에게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이 전달된다. 만약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차주는 제작· 판매사에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