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 각계 노조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이후 소극적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 투자자, 노동자, 하청업체 등으로 손해를 막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임원과 대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아름드리 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한 우려, 정당한가’ 좌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각계 산업의 사례를 청취하고 최근 지배구조 문제가 대두된 회사들의 실태를 진단한 다음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좌담회에는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장기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형 문제 발생 시 주주권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국민연금이 대표소송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은 KT 경영진이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으로 바꾼 뒤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의혹에 대해서 “미 증시에 상장된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며 630만 달러(한화 약 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국내에서도 같은 문제로 벌금형이 이어졌는데 이사회가 대응을 하지 않아 횡령 등 문제를 일으킨 임원이 회삿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국민연금이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를 견제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고스란히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면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