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7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오스템 측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30% 증가…매출 줄지 않을 것”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사옥[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사옥[사진=연합뉴스]

소속 직원이 188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048260]의 거래가 재개될 지 여부에 소액주주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거래를 재개할 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동안 심사를 거친 후 기업심사위원회에 오르게 되고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가 가려진다.

만약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그 다음 날 즉시 재개된다. 하지만 곧바로 거래 재개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감사보고서는 오는 3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엄격한 감사를 받으며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비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추후에 입장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비적정 의견을 받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민감한 상황이라 상폐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2만명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을 맡은 한누리 법무법인은 지난달 6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 금액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주주들의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구제에 동참할 소액주주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 9856명이며, 오는 3월에는 정기 주주총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측 “올해 매출 목표 1조원으로 결정”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직원 횡령 사건에도 건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스템 측은 지난 2020년 매출 6350억원을 달성했고 2021년 매출은 8247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약 21% 상승한 금액인 1조원으로 결정했다. 

오스템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영업 이익이라든지 해외 법인 설립 등 확장해 나가고 있고 수익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영업 지속성을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메시지를 대표님이 내신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매출이 60%, 국내 매출이 40%이며 해외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번 횡령 사건으로 해외든 국내든 매출이나 거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아울러 4년 연속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수성, 투명교정 등 교정 분야 본격 진출, 현재 26개국에 30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건재함을 강조했다. 

한편,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도 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 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를 심의·의결한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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