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넷플릭스·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 법 위반 적발

넷플릭스 구독료 인상 [사진=연합뉴스]
넷플릭스 구독료 인상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넷플릭스와 티빙 등 온라인중계플랫폼(OTT)에서 나가는 비용만 한달에 3만원이 넘는다. 그래서 불필요한 OTT를 해지하려고 했더니 계약해지 절차가 너무나 복잡했다. 

OTT서비스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의해놓고, 계약해지 등의 절차는 반드시 전화통화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해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5조제4항에 위반된다. 

소비자의 구독·결제 취소를 방해한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유튜브, 넷플릭스, 올레TV 모바일(시즌), 유플러스 모바일TV, 웨이브 서비스를 각각 운영하는 5개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편한 계약해지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준보다 불리하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 조건을 정해 안내하고 계약 해지를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남은 결제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는다”, “멤버십을 취소하는 시점과 멤버십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넷플릭스는 “한 달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은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에,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LG유플러스는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웨이브는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OTT 업체들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서 정당하게 계약 해지, 결제 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으로 금지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과 계약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탈퇴, 청약 철회, 계약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KT, LG유플러스, 웨이브는 멤버십 가입 등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5개 사업자는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한 법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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