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내 1대 제한…승용차· 승합차 1대씩 보유시 예외 적용
롯데·신한·현대카드 카드 발급 가능…별도 신청 절차 없어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차의 연간 유류세 환급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11일 경차 소유자에 한해 올해부터 유류 구매시 신용·체크카드로 주유하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리터(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61원씩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한도는 30만원까지다.

다만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한 조건은 가구 전체에서 경차 1대만을 보유했을 경우다. 예외로 경형 승용차-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일반 승용차’ 형태로 승용차와 승합차가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처럼 같은 종류로 2대를 보유한 가구는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대 캐스퍼와 스타리아를 한대씩 보유하고 있다면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캐스퍼와 쏘나타를 보유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유류 구매 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운용하며,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다. 유류세 환급을 신청한 경차 차주는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카드 대금에서 환급액이 자동 차감된다. 환급 신청절차는 따로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류 구매 카드를 타인이 쓰거나 지정된 차량 이외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를 물고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