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합,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임직원 서울경찰청 고발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전 회의 내용 공표 전 유출 추정”

김명환 신라젠 주주연합 대표와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외 임직원 고발장 접수를 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환 신라젠 주주연합 대표와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외 임직원 고발장 접수를 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기심위 결정 이후 17만 소액주주들은 관련 규정에 없는 상장폐지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거래소를 향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라젠주주연합은 지난 9일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020년 말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는 17만 4186명, 주식수는 6625만 3111주로 지분율이 92.60%에 달한다.

주주연합은 고발장을 통해 “거래소 기심위가 시작되는 시점인 지난 달 18일 오후 2시께 기관투자가들이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측은 당일 기관투자자들이 185만주를 순매도했고 주가는 약 11% 폭락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측은 그러면서 “순매 매물량은 직전과 비교해 10∼100배에 이르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규모이며 이런 행위가 기심위에서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4시간 전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심사 자료와 회의내용 등이 공표 전에 유출됐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 거래소가 결정에 관여할 수도,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주주연합 측 “거래 재개 결정 간절히 요청” 호소

신라젠 주주연합 측은 “신라젠은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자금 확보 등 기심위에서 요구한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신라젠의 임상 확대가 우수한 약효에 의한 것이란 점, 상장폐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항이란 점을 살펴 거래재개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간암 치료제 ‘펙사벡’이 주목 받으며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펙사벡이 임상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거래소 측은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033310]으로 바뀐 이후 1000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 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진행해 오는 18일 안에 신라젠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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