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5종 포함 총 26종…국토부, 일부 차종서 과징금 부과 예정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된 메르세데스-벤츠의 CLS 400 d 4매틱 차량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된 메르세데스-벤츠의 CLS 400 d 4매틱 차량 [사진=메르세데스-벤츠]

메르세데스-벤츠 등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26개 차종 26만 6632대에서 전기 합선과 화재, 엔진 시동 꺼짐 등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만(MAN)트럭버스 코리아, 기아, 기흥모터스, 화창상사 등 5개 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을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메르세데스-벤츠의 CLS 400 d 4매틱 등 7개 차종 1만 781대에서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SW)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기준치보다 높게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펌프내 압력이 높을 경우 냉각수가 누수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확인됐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의 S 400 d 4매틱 838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유럽 기준 사양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기준 사양 패드를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차량에 대해 추후 시정률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의 계열사인 만트럭버스에서는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가 리콜 대상에 올랐다. 해당 차량은 브레이크 제어 장치의 SW 오류로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경고등 점등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서도 시정률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할 예정이다. 

기아의 차량에서도 제조 결함이 발견됐다. 카니발 등 5개 차종 25만 590대에서는 충돌 시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리콜에는 이륜차도 대상에 올랐다. 기흥모터스는 수입 판매하고 있는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이륜차 2종(총 181대)는 동승자 손잡이가 좌석 받침대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창상사의 인디언 치프 빈티지(CHIEF VINTAGE) 등 이륜차 3종(총 42대)에서는 주행 중 전조등이나 안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타났다. 

리콜 대상에 오른 차종은 제작·판매사가 보유하거나 지정한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교체 및 수리가 가능하며, 차주는 제작사로부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안내받게 된다. 만약 시정조치 전에 자비로 결함 사항을 수리한 차주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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