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B 통해 올해 6월말까지·연체이자 등 혜택 제공
2020년 3월부터 161.5억원 누적 지원 효과 예상

캠코CI [표=캠코]
캠코CI [표=캠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적극 나선다.

캠코는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해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LB)으로 인수한 공장과 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Sale&Lease Back)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우선매수권 부여)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함으로써 기업이 사업기반을 유지하면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지원 대상은 캠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6월말까지 임대료 25%를 감면하고 연체이율은 5%로 낮춘다. 특히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까지 감면한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되어 코로나19 극복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코로나19를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말까지 S&LB 인수건물에 입주한 126개사에 총 130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상반기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104개사, 31억 7000만원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표=캠코]
[표=캠코]

한편 캠코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S&LB을 통해 총 63개사에 7870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올 1월부터 캠코에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 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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