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용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방침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가전법)에 대한 축산업계의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축산업계에 속해있는 각 협회의 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만나 가전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산협의회)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돈, 양계, 한우·육우, 오리 등 각 축산물을 담당하는 축산협의회 임원들은 8대 방역시설의 설치가 왜 어려운지 설명한 후 가전법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가전법 시행규칙 철회 등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한돈 같은 경우에는 돼지를 하루라도 못 키우게 되면 다시 어미 돼지로부터 첫 출하까지 거의 최소 1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양돈 농가들은 돼지를 키우고 팔아서 사룟값을 내고 이익을 남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전법이 적용될 경우 농가들은 절반 이상이 도산이나 폐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들이 방역 수칙 하나, 시설 기준 하나를 못 지키면 사육 금지 및 배제 명령이 내려오는 것과 관련해 저희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요. 만약 가전법이 통과된다면 정말 무소불위의 법이 되는 겁니다.”(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

“(농림부가) 불통으로 이렇게 대화 자체를 기피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가전법 문제는 우리 축산업에 심각한 사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축산농가들은 또 아스팔트 농사를 짓는 상황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의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협회가 안고 있는 불만사항 등도 의제로 올라와 함께 논의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제기한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의 낙농말살 독단행정 중단 건의와 한국한우협회의 브루셀라병 농가 책임 전가 금지 및 근절 대책 요청, 대한육계협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처분 선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경청한 의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행령도 그렇고 시행 규칙도 그렇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8대 방역 시설 중에 네 가지 시설인 울타리, 전실, 방조 방축망, 폐기물 관리시설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좀 과한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조관율이라고 모든 정책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 이유와 현실을 조화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촉구해 나가겠습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

한편 축산협의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부 건물 앞에서 농림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가전법 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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